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확정! 2023년 앞으로 남아있는 공휴일은 언제?
음력 사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법정공휴일 입니다.
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법정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슬퍼하셨을 텐데요.
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5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 되었습니다.
달콤한 휴식을 선물해 준 대체공휴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남아있는 공휴일은 언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대체 휴일 제도란 무엇인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이다.
■ 대체 휴일 제도 언제부터?
한국에서는 1959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졌다.
이후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운영했으나 1990년 11월에 폐지되었다.
시간이 흘러 2013년 관공서 한정으로 재도입되었으며
2014년부터 설날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
2021년부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22년부터 3·1절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 적용되었다.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부터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5월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다.
■ 그렇다면 달력의 모든 빨간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면 쉬는 것 일까?
답은 NO!
1. 신정 -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국경일이 아니다.
2. 현충일 -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다.
3.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일 - 법령상 공휴일로 하는 각 선거일은 수요일인 것은 물론 공휴일과 그 인접일은 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격상 대체 휴일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2023년 1월 인사혁신처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 휴일 미적용 대상인 공휴일에 대한
점진적인 대체 휴일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대체 휴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남아있는 공휴일은 언제일까?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어 알찬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